공지사항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안내
2003-12-06
                                            

의료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청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시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할 것입니다..

안건 ; "명칭간판에 진료과목  표기를 의료기관명칭의 1/3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
      
일시 ;  2002년 12월 23일 월요일 6시
장소 ;  의사협회 3층 동아홀

*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새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에
   대한 부당성을 보건복지부관계자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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