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각종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랍니다....
2003-12-06
                                            
 

편파적인 보도매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모니터링요원이 됩시다!!!


현재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미용수술을 하는데 있어 성형외과전문의와 타과전문의 그리고 일반의에 대한 편파보도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소수인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많은 대중매체 특히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한시적으로 게재되는 내용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400 회원들이 힘을 합쳐 각종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미용수술에 대한 편파적 보도를 모니터링 해주신다면 본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홍보전략에 소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할 내용은 ,


첫째,  "미용수술은 반드시 성형외과전문의가 해야되고 그외 의사들이 할 경우 불행해질 수 있다"는 식의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한 아전인수격의 편파보도


둘째,  본학회와 특정인을 지칭한 암시적 비난, 예를 들면 본학회를 지칭하며  "유사단체이니 조심하라"는 식의 내용


셋째, 수술이 잘못된 경우 "대부분은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술된 것이며 성형외과전문의가 시술하여 잘못된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운이  나쁘고 또 환자의 본래 상태가 안 좋았다"는 식의 자기 도취형의 내용


모니터링할 대상은 ,


첫째, TV나 라디오 기타 신문, 잡지류등 ( 특히 지방신문이나 지역 방송매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 )에 게재되고 있는 불법광고


둘째, 인터넷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비난 자료


셋째, 성형외과전문의가 행한 수술중 잘못된 사례


넷째, 성형외과전문의 의원의 의료법에 위반된 간판 ( 위법예; 코전문의 () () () , 유방전문의 () () () 등등 )



-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보도를 접하신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협의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회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도 보호할 수 없음을 알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본 협의회와 협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대한미용외과개원의협의회 사무실전화 02-566-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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